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주세페 카스틸리오네 (문단 편집) == 부동산 투자 == 수사이자 화가라는 순박할 것만 같은 인상을 풍기지만, 카스틸리오네는 '''불법 [[부동산]] 투기'''를 하다 적발된 적이 있다.[* 자세한 자초지종은 인하대 사학과 이준갑 교수의 저서 <건륭제와 천주교>를 참조할 것. 이 단락의 많은 내용도 이 책을 참조했다. 다만 저자가 중국사 전공이기는 하나 개신교 신자여서인지 한국 천주교에서 따르는 공식적인 번역어(예를 들면 '프란치스코회')를 따르지 않고 직접 번역(예를 들면 '프랜시스회')하느라 천주교 용어에 있어 약간의 오류가 있는 점은 감안할 것.] 예로부터 북경에 체류하던 예수회 선교사들[* 예수회 뿐만 아니라 [[프란치스코회]], [[도미니코회]],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베네딕토회]], [[파리 외방전교회]] 등의 후발주자들이 모두 명나라 시절부터 [[마카오]]를 발판삼아 선교 루트를 따랐는데, 이 곳에서 중국어 관화와 각지의 다양한 방언을 익히며 광동, 광서, 귀주, 복건, 절강, 호광 등 가까운 강남 지역은 물론 운남, 사천, 섬서, 산서 등의 깊숙한 내지와 험지에도 진출했다. 그 과정에서 도미니코회 등의 일부 풀뿌리 선교에 집중하던 수도회에서는 예수회가 보고 전해오던 황실과 귀족 집안의 정통 유교 예법에서 심하게 변질되어 조상숭배의 기복신앙이나 다름없어진 ~~3대 독자 우리 아들이 진사가 되면 은자 천냥을 바치겠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민초들의 제사를 미신과 다름없는 행위라 판단하고 교황청에 예수회가 올린 것과는 다른 보고를 올려서 강희 연간에 본격적인 전례 문제가 불거지게 된다.]은 고향에서 받은 헌금이나 유럽 군주들에게 하사받은 자금에다 페르디난트 페르비스트 등의 기술자들이 궁정에서 일하며 받은 급여까지 밑천삼아 '''부동산'''을 매입하고 농민이나 상공업자 신자들에게 농지, 상가, 주택 등을 임대하고 임대료를 징수함으로써 일종의 신앙협동조합(?)을 만들어 수익을 창출하고 황족을 비롯한 귀족들에게까지 선교사업을 벌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였는데[* 이 시절 중국은 은본위 화폐경제가 잘 굴러갔고 상업 역시 활발히 이뤄졌기 때문에 아메리카에서 은을 긁어모으던 스페인 식민제국 및 포르투갈, 프랑스 등의 서양 절대왕정 군주들이 하사한 은자를 중국의 천주교도 상공업자들을 통해 운송할 수 있었고 일부 선교사들은 특기를 잘 살려 황제들의 눈에 들어 높은 급여나 선물을 하사받기도 했는데, 이런 자본금은 고스란히 '''부동산'''으로 녹아들었고 이를 발판삼아 교인들의 공동체를 구성할 수 있었다. 이는 [[루이 14세]]와 [[강희제]] 등 세속군주로부터 받은 돈으로 마련한 자산이었기에 예수회 일시 해산 같은 돌발상황이 터져 교황청에서 압류를 시도했을 때에도 재산권을 보장받았던 중국 천주교회의 확고한 자산이었다.][* 이러한 부동산 사업은 중국 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진행되었다. 대한민국 및 세계 여러 나라의 가톨릭 교회는 오늘날에도 대부분 성당, 성지, 학교 등의 부동산으로 자산 포트폴리오가 채워져 있으며, 그래서 회계장부상 현금흐름과 유동성이 떨어져 만성적인 '돈'맥경화를 겪고 있다. ~~가끔 아무개 주교가 성령의 계시로 주식을 하다 말아먹었다는 바티칸 소식이 들려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관행을 따르다가 카스틸리오네가 [[팔기군]]의 토지를 [[전세]]로 빌렸다가[* 전세라는 관념이 있던건 아니지만, 목돈이 필요한 이에게 부동산을 담보로 목돈을 대출해주고 토지를 굴려 수익을 창출하였다는 점에서 적어도 원리상으로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전세 제도와 다를 바 없다.] 관료들에게 들켜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문제는 여기서 걸린 토지가 팔기군의 토지라 아무나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던 점, 그리고 이 전세라는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성행하는 길어야 2~3년 이하의 단기 전세가 아니라 반백년(...) 안팎의 초장기 전세여서 사실상의 편법 매매나 다름없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사실 북경에 거주하는 기인들이 관청에 들키지 않은채 탈세 등의 목적으로 알음알음 써먹던 ~~이면계약? 다운계약?~~ 편법적 관례를 따른 것이었다. 관청에다 매매를 신고하고 등기까지 거치는 정식 계약을 체결하려다가는 여러 사람이 곤란해졌을테니 천주교인들로서는 당연한 선택이었다.[* 이는 청나라의 천주교 박해가 전국적으로 행해지면서도 강희, 옹정, 건륭 세 황제들이 천주교 선교사들이 소개하던 서양 문화예술이나 과학기술에 흥미를 보이던 중국사에서 보기드문 취향을 가졌던 덕에 북경에서만큼은 상시 거주가 허락되고 법의 눈을 피해 알음알음 벌이는 선교사업도 묵인 내지 방조로 지속할 수 있었던 미묘한 처지에 기인한다. 당연히 북경이 아닌 타지에서는 서양인은 추방당하고 중국인 신부와 신자들은 순교하거나 사막 오지로 유형을 당하거나 중동 노예로 팔려가는 등의 수난이 반복되었으니, 북경에서도 외부와 굴비처럼 줄줄 엮이는 경우 많은 신자가 그 꼴로 전락할 수 있어 항상 조심할 필요가 있었다.] 문제는 이 부동산 투기의 불순한(?) 목적이 집권세력에게까지 들통나서 반체제 반국가행위라는 프레이밍을 당해버릴 수 있었다는 점인데, 차라리 선교사들만 추방당하면 다행이고 이들이 양성한 중국인 신부 및 신자들은 순교도 각오해야 했다. 실제로 북경의 동서남북 천주교당은 황제의 비호와 묵인, 그리고 로비를 통해 작은 사회의 진상이 공론화되지 않은채 중국 선교에 있어 하나의 거점이 되곤 했지만, 타지의 선교사들은 그런 묵인 따위 없이 지방관에게 적발[* 지방관들도 이에 대해 딱히 일관적이지 않아서 그냥 덮어주는 예도 많았다. 가끔 관리의 식솔이 세례를 받아서 지방관이 스스로의 안위를 위해 적극 보호하거나 직접 세례를 받기도 하고, 지방관이 서양인 신부를 추방하는 선을 넘어 아예 처형해버리기도 했다. 만주 귀족들이 입교하는 예도 많았고, 반대로 서양인 [[백련교]] 역적(...)이 있다는 제보를 받고 검거했더니 천주교인이어서 일이 크게 번져 성 전체로 교안이 확대되기도 했다.]되면 마카오로 강제추방당하고 적발되는 신자들은 배교, 유형, 교수형 등의 박해를 못 면하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카스틸리오네는 [[건륭제]]가 매우 총애하는 인물이었기에 이 계약은 '''하해와 같은 은혜'''로 예외적 적법성을 보장받았다. 건륭제는 이를 그냥 구두로만 보장해준 것도 아니고, 카스틸리오네가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잡은 토지와 인접한 노구교에다 황명을 새긴 비석까지 세워주며 "먼 곳에서 와서 생계에 허덕이는데 법도 잘 모르는 외국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이번 한 번만 봐주겠다"[* 실제로는 예수회 선교사들은 명나라 시절부터 꾸준히 주택, 상가, 농지를 사들여왔고 카스틸리오네 역시 중년의 나이였기 때문에 청률에 무지하다는 핑계를 댈 입장이 아니었다. 부동산도 오랜 노하우로 쌓아올린 쏠쏠한 선교실적을 보고한 덕에 [[루이 14세]]나 합스부르크 왕가한테 거금을 받아 매입하기도 하고, 돈 많은 거상 또는 팔기군 귀족 출신 신자가 전세 형태로 헌납하기도 하고, 그렇게 매입한 건물에서 문만 걸어잠근 채 천주님께 미사도 드리고 세례도 주고 유럽으로 보내는 보고서도 쓰고 심지어 신부까지 양성하면서 할 짓 다 했다.(...) 조선에서 자생한 천주교 신자들이 역관이나 상인들을 통해 [[천주실의]]나 복음서 등의 천주교 서적을 들여오던 거점도 이런 곳이었다. 전세계에 퍼져있는 부동산과 문화유산이 천주교의 기반임을 생각하면 이런 부동산 자산을 잃은 것이야말로 오늘날의 중국 선교에 있어 최대의 피해일지도 모른다. ~~[[중국 공산당|???]]: 지주 노릇을 하며 농민을 착취하다니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 ], "다음에도 똑같이 걸리면 법대로 처리한다", "관리들에게도 이 건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벌을 내리지는 않겠다", "조기 상환 금지!" ~~[[흥국생명 채권사태|콜옵션 금지?]]~~ 등의 일방적인 판결을 내려 카스틸리오네의 편을 들었다. 선교사들로서는 실로 황은이 망극할 따름. 그리고 이 비문이 일종의 비공식적 조례로 기능하여 선교사와 신자들이 추방, 유형, 순교에 이르던 타지와 달리 북경에서는 건륭 연간은 물론 가경 16년[* 선황들과 달리 가경제는 유럽에서 들어온 신기한 과학기술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 없었다. 게다가 [[백련교도의 난]]에서 관찰되었듯 민심을 어지럽히는 마교(?)가 성행하니 천주교 역시 경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만주족 명문가에서도 천주교 입교 사실이 까발려지는등 백련교 못지 않은 반정부세력으로 조직화할 염려까지 생기자 가경제는 결국 북경교구의 유럽 출신 천주교 선교사들에게도 흠천감 재직자나 통번역 전문가 등 필수 기술인력이나 연로한 수사들을 제외하고는 추방령을 내렸고, 계속 잠입하는 서양 선교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점점 가혹해지며 아편전쟁 전후로는 참수형까지 내려질 정도가 되었다.]까지 반세기 넘는 세월 동안 천주교 선교사들의 부동산 사업이 암암리에 세를 키워나가며 포교에도 크게 기여하여 건륭제의 황8자 의신친왕 영선을 비롯한 많은 팔기군과 귀족 가문이 천주교에 입교하였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